【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4. 선고 96나6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13. 10. 1.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은 일정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68.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그 손자 되는 소외 2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0. 12. 6. 위 소외 1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1987. 8. 4. 위 소외 2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손인 소외 2의 소유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되어,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보증서의 권리 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2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경료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일응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금남리 일대의 토지를 경작하며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자식들인 소외 3(소외 2의 부)과 그 형제들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다음 이를 망인의 장손자인 위 소외 2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조부인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받은 부친 형제들에 의하여 자신에게 증여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점유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소외 2의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