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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52710
【판시사항】
법인 등 대표자의 대표권 상실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폐기),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누174 판결,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집16-3, 민292),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집16-3, 민292),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집18-3, 민14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공1980, 1241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공1995상, 14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