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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6다227625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공2013하, 1716) /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