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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도3780
【판시사항】
[1]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는데, 원심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과 당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자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00조 / [2]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 제300조 / [3]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공2009하, 1060) /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