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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다207352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 보증보험회사와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여 乙 회사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공2013상, 2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공2014상, 1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