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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1301
【판시사항】
[1] 피고의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그 약정금과 관련된 낙찰계가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었고 피고의 4분의 3 정도가 위 지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소송이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물론 상대방(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항고인(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서울지방법원에 제기된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재항고인(원고)들이 서울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상대방(피고)들 중 약 4분의 1 정도는 서울이나 부천, 안양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들의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재항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여금 등 청구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금과 관련된 낙찰계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어 관련 증거나 증인이 대부분 위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방의 4분의 3 정도가 위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순천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2조 / [2] 민사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5. 31. 자 66마337 결정(집14-2, 민55), 대법원 1979. 7. 25. 자 79마208 결정(공1979, 12153), 대법원 1979. 12. 22. 자 79마392 결정(공1980, 12489), 대법원 1980. 6. 23. 자 80마242 결정(공1980, 12914) / [2] 대법원 1977. 5. 11. 자 77마85 결정(공1977, 1014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