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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438
【판시사항】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역연금 지급신청권 또는 종전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의 퇴직연금 재정결정으로의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후 육군참모총장이 그 재정결정에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그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면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인 '20년 이상의 군복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가 현역으로 임관되어 복무하던 중 퇴직한 당해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에서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상 확정된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제 와서 새로이 위 장교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신청을 하거나 종전의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 재정결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 [2]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된 후 1973. 10. 10. 법률 제2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조, 제21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63. 2. 5. 각령 제1189호로 제정되어 1970. 6. 16. 대통령령 제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공1996하, 220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