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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2853
【판시사항】
[1]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표준과 상속세액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한 물납신청에 대하여도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제26조 제2항, 제2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등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위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4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5호 참조), 제26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참조), 제2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공1992, 162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공1995하, 36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