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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8759
【판시사항】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허가관련처리지침'에 따른 건축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의 체재 및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시키는 한편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허가관련처리지침'에 따른 건축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2]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공1996하, 334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