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다22048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2]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공1996상, 663) / [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공1988, 16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공1994하, 297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공1995하, 296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공1995하, 3585) / [2]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공1981, 14153), 대법원 1991. 12. 30. 자 91마726 결정(공1992, 126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공1995상, 16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