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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7463
【판시사항】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서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체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부동산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유자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그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16조 / [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1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