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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375
【판시사항】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 [3] 토지수용법 제47조, 제5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513 판결(공1994상, 118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공1998상, 6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