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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5443
【판시사항】
[1]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의 책임과 과점주주인 이사의 구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에 의한 책임의 내용 및 그 동일성 여부(소극) [2]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에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보증대상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전원을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중 일부를 면책받도록 한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1]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이 ‘과점주주인 이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된 경우와 그가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한 법정책임만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그는 신용보증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 및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의 전액에 대한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연대보증인이 되지 아니한 ‘과점주주인 이사’는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대상기업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만을 지게 되는 결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그 변제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상환책임을 지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과 사이의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에서 보증대상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를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경영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증대상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증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단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만으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인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중 일부를 면책받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1995. 12. 14. 대통령령 14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 [2]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1995. 12. 14. 대통령령 14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