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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949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 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1]항의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 보유기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준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들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이미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위 공동상속인들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2호 소정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제2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 제6항은,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대비해 보면, 제23조 제2항은 '보유기간'이라는 용어(단서)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용어(제1호)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은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유기간'이 아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제70조 제6항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1]항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닌 상속인의 취득일,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95조 제4항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제70조 제6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330 판결(공1989, 14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