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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06
【판시사항】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공1990, 68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공1992, 1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