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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3706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 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산 조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7호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모든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압류의 존부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관한 가압류가 그 피보전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제13조, 제29조 / [2]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공1987, 137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공1992, 114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공1993하, 315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 [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92 판결(공1988, 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