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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271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 제67조의7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공1996하, 33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