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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0813
【판시사항】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각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전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교체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5항,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