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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564
【판시사항】
[1]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처분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산림형질변경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이다. [2]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산림의 형질변경을 불허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고,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형질변경의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산림법 부칙(1994. 12. 22.) 제9조 제1항, 제2항 / [2] 산림법 부칙(1994. 12. 22.) 제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