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5579
【판시사항】
[1]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매입가액 또는 개발비용 증빙서류의 제출 기한(=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까지) [3]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8. 12. 건설부령 제5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4조의 규정들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8. 12. 건설부령 제5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나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부과관청에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0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4조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4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헌공28, 113),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공1998하, 2428),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두15579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 265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