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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445
【판시사항】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령의 근거없이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및 그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2]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28조 / [2] 행정대집행법 제2조, 하천법 제2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공1979, 1219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 80다732 판결(공1983, 33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공1991, 273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공1996하, 23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