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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198
【판시사항】
[1]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을 파기이유로 삼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실체법상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지방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과정과 징계처분 후에 이를 다투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일련의 점들을 인정한 후 위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지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위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 위배의 항변에 관한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위 항변에 대한 조사·심리라는 절차상의 점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지 그 항변이 실체법상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3]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공1993상, 114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공1993하, 2587),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공1993하, 292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공1996상, 12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공1996하, 2968) /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 225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공1992, 243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