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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764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근거없이 신청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산림법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허가및복구요령'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권이 없고, 따라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공1997하, 31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