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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328
【판시사항】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6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현행 제58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