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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835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과 ‘리조트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리조트업’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역시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3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46조 제1호(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후1776 판결(공1993하, 202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후1012 판결(공1996상, 1116)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