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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6207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2] 체비지 이중매매시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참조조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 [2] 민법 제39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 [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공1996상, 10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