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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5266
【판시사항】
[1]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구민법하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바 없는 경우, 그 명의신탁자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종중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종중 명의의 등기가 곤란하여 종원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고 종중 앞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 비록 종중이 신민법 시행 이전에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신민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결국 종중은 등기명의인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 57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공1993상, 107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공1997상, 10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