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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7233
【판시사항】
[1] 학원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임대료 소득 중 학원 건물의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한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법 [3]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학원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임대료에는 학원건물에 대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학원의 인가권과 장기간 그 학원을 직접 또는 대여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옴으로써 얻은 학원 상호의 인지도 등 무형의 재산가치를 비롯한 영업권의 대여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에 의한 임대료 중 학원건물의 대여에 대한 대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한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 부분을 가려내고, 그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03조,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의 규정들은 자산합산대상가족도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에게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과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액 등의 통지는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납세고지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규정들과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의 세목·세액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3]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됨은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법문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80조 제1항(현행 제61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현행 제149조 제3항 참조) / [3]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3154 판결(공1992, 540) /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공1987, 129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575 판결(공1993하, 19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