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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332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부칙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공1995하, 34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