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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9062
【판시사항】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