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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082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착오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위 유예기간 도과 후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추가로 쟁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쟁송의 계속중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2]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