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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812
【판시사항】
국립묘지안장신청 후 그 거부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거부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판결요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9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참조),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