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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7421
【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고 그 나머지를 양도한 경우, 개량비로서 공제할 기부 토지 가액의 기준(=실제 취득가액)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 및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제5항 제1호(현행 제163조 제6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6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6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공1982, 96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공1991, 285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공1997하, 35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