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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8453
【판시사항】
[1]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의 적용 요건 [2]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적극) [3]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에 기하여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정된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사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및 이에 근거한 법률 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법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이 시행되자,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근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도 자신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토지 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위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공탁금이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채무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한 위 변제공탁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착오로 공탁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공탁금의 출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토지 소유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에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2조 / [2] 민법 제741조, 제742조,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 [3] 민법 제744조, 제745조,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 [4]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