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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4512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당좌수표가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 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병 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을이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병의 요청으로 을이 갑과 상의 없이 병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 병으로부터 새로이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도 지급거절된 경우,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 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갑으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을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인 병에게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60조 / [2] 민법 제460조, 수표법 제39조, 제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 111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공1995상, 1822)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