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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337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국·공유임을 알면서 그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적극) [3] 사자(死者)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국·공유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공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3] 사자(死者)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에게 위 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지방재정법 제8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1208, 41215 판결(공1996상, 508),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679 판결(공1998상, 66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공1998상, 1044) /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공1998상, 21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422 판결(공1998상, 67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6841, 6858 판결(공1998상, 67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공1996하, 285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022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