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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170
【판시사항】
[1]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연부취득자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되고, 그 갱개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위 제3자는 연부취득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갱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때의 부동산 취득이 시행령 제73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되고, 그 갱개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위 제3자는 연부취득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공1997하, 20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