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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6308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나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 여부 등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구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의미한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인 '자산의 평가차익'이 일단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도 법인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법인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될 수 없어 법인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가 부과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차익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아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무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신고'의 경우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세표준 미달신고'의 경우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는 없다. [4]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나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등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내용과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6항 제1호 (나)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참조),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제59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제6항 제1호 (나)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참조),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가)목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참조) / [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참조) / [5]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참조), 제20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참조), 제26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 [6]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참조), 제26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참조), 제2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136 판결(공1991, 891) /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공1994하, 255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