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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128
【판시사항】
[1] 인용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닌 경우, 다른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저명상표 아닌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공1995상, 116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28 판결(공1998상, 10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공1998상, 29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공1998상, 77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 [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공1996하, 2668)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