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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228
【판시사항】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2] 지방세법상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증여계약일) 및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2항 / [2]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제111조 제7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공1993하, 299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공1995상, 1174) / [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공1991, 166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공1995상, 117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공1995하, 345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공1996상, 9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