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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233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의 취지 [3]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심사 결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개인적인 형편상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심사 결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1143 판결(공1997하, 2384)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