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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508
【판시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그 날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