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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07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과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 방법 [2]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금 5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공1997하, 3177) /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 28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 303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929 판결(공1995상, 214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공1995하, 242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공1996하, 290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