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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485
【판시사항】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조정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정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은 표준지 공시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 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