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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재다445
【판시사항】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사유의 존부(적극)
【판결요지】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422조 제1항 제3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재다328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공1997하, 2934),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5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