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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마1583
【판시사항】
[1] 제1심결정 후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항고법원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회사정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항고법원이 동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던 중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38조, 부칙(1998. 2. 24.) 제2조 제1항 / [2]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