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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3953
【판시사항】
건물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자가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공1991, 1910),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공1991, 259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986, 20993 판결(공1993하, 241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공1994상, 16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