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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304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추계과세의 요건 및 납세자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 추계과세의 가능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5호(현행 제20조의2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5호(현행 제20조의2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공1995하, 301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공1995하, 329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공1996상, 81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