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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6198
【판시사항】
[1] 회사가 합병되면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후 합병 후의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사례 [2]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경우, 위 분배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가 합병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한하여 합병 전날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는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두고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의 지급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의미에서의 청산퇴직금의 지급이며, 이를 청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청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병 후의 회사에 자동으로 근속관계가 승계되어 나중에 퇴직할 때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여 그 중 어느 것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과 함께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퇴직하고, 그 다음날 합병 후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는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위 근로자 스스로의 진정한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4조, 민법 제107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801 판결(공1991, 174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2035 판결(공1992, 47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공1992, 197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공1996상, 168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공1996하, 296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공1997상, 47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306 판결(공1997하, 3045) /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공1992, 17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