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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4641
【판시사항】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 방법
【판결요지】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공1995하, 2994) / [2][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 [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